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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취업 #외국인등록 #외국인 #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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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교환 안내

구비서류
  • 외국면허증 원본
  • 대사관확인서(주한 도미니카 대사관을 통한 도미니카 운전면허증의 진위 여부 확인서 또는 주도미니키공화국 한국대사관 확인서 등)
  • 신분증(외국인등록증, 거소신고증, 주민등록증 중 택 1)
  • 여권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면허취득당시 현지에서 90일 이상 체류증명)
  • 사진3매
※ 대리인 신청불가, 대사관확인 주도미니카공화국대사관 또는 주한도미니카대사관을 통한 영사확인
면제내용
  • 한국 운전면허 인정국가 면허증 소지자(인도, 일본등 128개국)
    • 적성검사만 실시(간이학과시험․기능시험․도로주행시험 면제)
  • 운전면허 불인정국 면허증 소지자(인정국가 128개국 외)
    • 적성검사 및 간이학과시험 실시(기능시험․도로주행시험 면제)
※ 국내면허 인정국가 검색은 각 지역 운전면허시험장(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가능
발급절차
  • 국내면허로 교환발급 신청시 외국면허증 운전면허시험장 보관
※ 대상자가 외국으로 출국할 경우 여권과 출국사실이 확인된 항공 티켓을 제출하면본인에게 교부
수 수 료
  • 적성검사 5,000원
  • 간이학과시험 6,000원
  • 제작비 6,000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www.koroad.or.kr) 혹은 민원업무안내 및 고객상담처 ☎1577-1120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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