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대상자로서 각 자격에 맞는 요건을 갖춘 경우, 주소지 관할 19개 국적업무 전담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귀화허가(국적취득) 신청을 할 수 있다.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www.hikorea.go.kr) 정보광장(국적/귀화 안내)을 참고하여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대상
- ① 「민법」상 성년으로서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 ②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에서 출생한 사람, 성년이 된 후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 입양된 외국인으로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
- ③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이거나 혼인하였던 사람(상세 내용은 하단 결혼이민자 간이(혼인)귀화대상 참고)
- ④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
※ 부 또는 모가 귀화자인 경우 그 자녀는 나이나 혼인 여부, 그리고 국내 거주기간도 관계없이 특별귀화 허가 신청이 가능하다(단, 성년이 된 후 입양이 된 사람은 제외).
- 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 ⑥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결혼이민자 간이(혼인)귀화 대상
- ①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 ②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 ③ 한국인과 혼인한 상태에서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위 ①호나 ②호의 거주기간을 충족한 사람
- ④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 으로서 위 ①호나 ②호의 거주기간을 충족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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