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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취업 #외국인등록 #외국인 #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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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규 안내

아산시 담당부서

아산시 담당부서
아산시청 민원과 041-540-2051 인주면 총무팀 041-537-3157
배방읍 민원팀 041-537-3271 선장면 총무팀 041-537-3173
염치읍 총무팀 041-537-3015 송악면 총무팀 041-537-3612
탕정면 민원팀 041-537-3085 도고면 총무팀 041-530-6543
신창면 민원팀 041-530-6491 온양1동 총무팀 041-537-3235
둔포면 민원팀 041-537-3109 온양2동 총무팀 041-530-6328
탕정면 민원팀 041-537-3085 온양3동 총무팀 041-537-3735
음봉면 민원팀 041-530-6057 온양4동 총무팀 041-537-3218
신창면 민원팀 041-537-3141 온양5동 총무팀 041-537-3235
영인면 총무팀 041-537-3664 온양6동 총무팀 041-537-3257

준수사항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거나 그 기록사항의 정정·변경 또는 삭제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외국인 등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관련법령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아산시 담당부서

아산시 담당부서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041-540-2250 인주면 산업개발팀 041-537-3162
배방읍 산업개발팀 041-537-3055 선장면 산업개발팀 041-537-3178
염치읍 산업개발팀 041-537-3019 송악면 산업개발팀 041-537-3039
탕정면 산업개발팀 041-537-3082 도고면 산업개발팀 041-537-3198
신창면 산업개발팀 041-537-3145 온양1동 총무팀 041-537-3714
둔포면 산업개발팀 041-537-3653 온양2동 총무팀 041-537-3724
탕정면 산업개발팀 041-537-3082 온양3동 총무팀 041-537-3298
음봉면 산업개발팀 041-530-6126 온양4동 총무팀 041-537-3216
신창면 산업개발팀 041-537-3704 온양5동 총무팀 041-537-3758
영인면 산업개발팀 041-537-3204 온양6동 산업개발팀 041-537-3747

준수사항

신고의무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영주권자·재외국민은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님)
  •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 사원 구성원의 반수 이상 또는 임원의 반수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이나 단체
  • 자본금의 반액 이상 또는 의결권의 반수 이상을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가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생활법규 안내
구 분 신고대상 신고기한 구비서류
계약 토지/건축물/분양권 취득계약,증여 원인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분증,신고서,매매계약서/증여계약서
계약 외 상속,경매,환매권 행사,법원의 확정판결 원인발생일로부터 6월 이내 신분증,신고서,계약 외 원인 입증서류
계속보유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원인발생일로부터 6월 이내 신분증,신고서,국적변경 증명서

※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거래 신고 한 경우,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됨

※ 단독·공동주택 30호 이하, 단지형 연립·다세대 50세대 이하, 오피스텔 30실 이하, 분양 면적 3천 이하로서 건축물 사용승인 전 계약 건은 검인 신고 후 반드시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하여야 함

과태료 기준

과태료 기준
구 분 내 용
신고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자진신고 할 경우 100% 면제

조사 시작 이전 신고 관청에 단독으로 신고한 최초의 자

위반 사실 입증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 성실하게 협조한 경우

50% 면제

조사 시작 후 신고 관청에 단독으로 신고한 최초의 자

위반 사실 입증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 성실하게 협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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