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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취업 #외국인등록 #외국인 #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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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안내

체류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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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체류

  • 단기체류 체류기간 90일 이하
  • 장기체류 체류기간 91일 이상
  • 영주 체류기간 제한없음.
*장기체류와 영주의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체류 외국인의 활동범위와 국내 취업

  •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체류할 수 있으며,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체류하면서 취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여야 하며, 지정된 근무장소에서만 근무하여야 합니다.
  • 지정된 근무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혹은 일정한 기간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기취업

    (C-4)

  • 교수

    (E-1)

  • 회화지도

    (E-2)

  • 연구

    (E-3)

  • 기술지도

    (E-4)

  • 전문직업

    (E-5)

  • 예술흥행

    (E-6)

  • 특정활동

    (E-7)

  • 재외동포

    (F-4)

  • 선원취업

    (E-10)

  •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 또는 권유하여서는 안됩니다.
  • 불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권유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외국인등록증의 소지여부 뿐만 아니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였을지라도 취업활동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 후 고용하시기 바랍니다.

체류기간계산방법

  • 체류기간 계산의 기본원칙
    •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 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만료일로 합니다. (단, 기간만료일이 토요일인 경우 익익일을 만료일로 합니다.)
    • 체류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각종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 허가일로부터 기산합니다.
  • 입국시 입국심사관이 여권에 날인한 입국심사인의 날짜에 체류기간을 더하여 체류기간만료일을 계산합니다.
  • 사증없이 입국하는 경우 체류기간 계산
    • 입국시 입국심사관이 여권에 날인한 입국심사인에 기재한 체류기간이 체류기간만료일이 됩니다.
  • 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경우 체류기간 계산
    • 입국일로부터 계산하여 사증(VISA)에 기재된 체류기간이 체류기간 만료일이 됩니다.
  •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 계산
    • 외국인등록증 사진 우측하단에 기재된 날짜 중 아래날짜가 체류기간만료일입니다.
    • 체류기간을 연장하였을 경우 외국인등록증 뒷면에 기재된 날짜가 체류기간만료일임.

체류기간계산의 예외

  • 체류기간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이 체류기간 만료일이 됩니다.
  • 체류기간을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하는 날이 없는 경우 그 월의 말일로 체류기간이 만료됩니다.

체류허가 신청·수령의 기본원칙

  • 각종 허가 등 신청은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나,
  • 본인이 17세미만이거나 질병 또는 가사, 업무상 사정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체류자격외활동허가, 근무처변경.추가허가, 근무처변경 추가신고, 체류자격부여,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기간연장허가, 재입국허가, 외국인등록,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 등은 해당외국인이 그 신청일에 국내에 체류하고 있어야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국외에 체류중인 경우는 대리 불가)

신청·수령을 대리할 수 있는 업무

  • 체류자격외활동허가
  • 근무처변경·추가허가
  • 근무처변경·추가신고
  • 체류자격부여
  • 체류자격변경허가
  • 체류기간연장허가
  • 재입국허가
  • 사증발급인정서발급
  • 외국인등록
  •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
  • 외국인등록증 수령
  • 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

대리인의 자격

  •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법무부고시)에 명시된 대리인
  • 각 체류자격별 대리인 - 아래 표 참조

대리인에 의한 신청·수령시 제출서류

신청시 제출서류

  • 위임장
  • 대리인의 신원확인이 가능한 증명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재직증명서 등

위임장과 본인과의 관계 증명서류 제출생략가능한 경우

  • 직계가족이 가족구성원에 대하여 신청하거나 소속기관 단체의 장이 소속 직원 등을 대리하는 경우,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한국해운조합, 수산업협동조합의 직원이 각종 체류허가신청 등의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근로자 등을 대리하는 경우

수령시 제출서류

  •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및 접수증

대리신청의 제한 등

  • 각종허가 등의 신청사유, 신청인의 체류실태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인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리신청이 제한되고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 대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각종 허가 등을 신청한 것이 밝혀진 때에는 그 허가 등을 취소·변경 조치합니다.

각종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 대리인

각종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 대리인
체류자격 대리인
외 교(A-1)
  •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직원
  •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이하 “본인”이라 한다)과 동일세대에 속하는 가족의 구성원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공 무(A-2)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국내주재 직원
  • 본인과 동일세대에 속하는 가족의 구성원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협 정(A-3)
  • 본인이 소속된 기관의 직원
  • 본인과 동일세대에 속하는 가족의 구성원
일시취재(C-1)
  • 본인이 소속되거나 본인과 계약을 맺은 국내보도기관이나 외국보도기관의 국내주재기관 직원
취 재(D-5)
  • 본인이 소속되거나 본인과 계약을 맺은 외국보도기관의 업무를 대행해 주는 국내의 회사·기관 또는 단체 (이하 “단체”라고 한다)의 직원
단기상용(C-3-4)
  • 본인이 소속된 단체의 국내지사, 자회사, 주재사무소(이하 "지사 등"이라 한다)의 직원
  • 본인이 소속된 단체와 거래관계가 있는 국내단체의 직원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단기방문(C-3)
  • 본인의 국내활동과 관계있는 단체나 지사 등이 있는 때에는 그 단체 등의 직원
  • 본인의 입국목적이 관광, 통과, 요양, 친지방문 등인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가족(민법제777조의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단기취업(C-4)
교 수(E-1)
회화지도(E-2)
연 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 본인이나 본인이 소속된 단체와 계약을 맺은 국내단체의 직원
  • 본인이 고용되어 활동하거나 활동하게 될 국내단체의 직원
  • 본인을 고용한 자나 그 단체 직원
  • 고용허가제 대행기관의 직원(E-9자격에 한함)
  • 한국해운조합·수산업협동조합의 직원 또는 동 조합과 선원관리 계약을 체결한 선원관리업체의 직원(E-10자격에 한함)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문화예술(D-1)
  • 본인이 소속되어 문화활동을 하거나 하게 될 단체의 직원
  • 본인을 지도하거나 지도할 전문가
  •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가족(민법제77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 신원보증인이 있는 경우 그 신원보증인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유 학(D-2)
  • 본인이 교육을 받거나 받게 될 국내 단체의 직원
  • 본인의 학비나 국내 체제경비를 지불하는 단체의 직원 또는 개인
  •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가족(민법제77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기술연수(D-3)
  • 기술연수를 시키고 있는 업체의 직원
일반연수(D-4)
  • 본인이 연수하거나 연수하게 될 단체의 직원
  • 본인의 연수경비나 국내 체제경비를 지불하는 자
  •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가족(민법제77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종 교(D-6)
  • 본인을 파견한 외국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국내지사 또는 유관 종교단체의 직원
  • 본인을 초청한 국내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직원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주 재(D-7)
  • 본인이 소속된 외국단체의 국내지사 등의 직원
  • 단체의 설립절차를 대행하는 자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기업투자(D-8)
  • 본인이 근무하거나 근무할 외국인 투자기업의 직원
  • 기업의 설립절차를 대행하는 자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무역경영(D-9)
  • 본인이 경영하거나 필수전문인력으로 종사하는 단체의 직원
  • 본인이 산업설비제작 감독 등을 위하여 파견되어 근무하고자 하는 단체의 직원
  • 단체의 설립절차를 대행하는 자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방문동거(F-1)
거 주(F-2)
동 반(F-3)
재외동포(F-4)
  •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가족(민법제77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 국내에서 본인을 부양하거나 초청한 자
  • 본인을 고용한 자 또는 고용한 자의 위임을 받은 소속단체의 직원(F-1 자격 중 가사보조인에 한함)
  • 본인이 소속된 단체 등의 직원(재외동포 자격 및 고액투자 점수제로 F-2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함)
  • 신원보증인이 있는 경우 그 신원보증인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 원자격자(D-1 내지 E-7, 단 D-3는 제외)의 소속단체(회사) 직원(F-3자격 조지자에 한함)
  •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공익사업투자이민 유치기관(F-1, F-2 자격에 한함)
영주(F-5)
  • 외국인등록증 수령, 체류지 변경신고 업무에 한함
    •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가족(민법제779조 제1항에 각호에 해당하는 자)
영주(F-6)
  •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가족(민법제779조 제1항에 각호에 해당하는 자)
기 타(G-1)
  • 본인을 초청한 자
  • 본인을 치료하는 자
  • 본인의 소송대리인
  • 신원보증인이 있는 경우 그 신원보증인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 본인을 고용한 단체의 직원 또는 본인을 고용한 자
  •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가족(민법제779조 제1항에 각호에 해당하는 자)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신원보증서 제출 자격범위

  • 신원보증서 제출이 필요한 자격
  • 기술연수
    (D-3)
  • 호텔유흥
    (E-6-2)
  • 비전문취업
    (E-9)
  • 선원취업
    (E-10)
  • 방문동거
    (F-1)
  • 거주
    (F-2)
  • 영주
    (F-5)
  • 방문취업
    (H-2)
  • 기타
    (G-1)
  • 특정활동(E-7)자격 중
  • 판매사무원
    (31215)
  • 주방장 및 조리사
    (441)
  • 디자이너
    (285)
  • 호텔접수사무원
    (3922)
  • 의료 코디네이터
    (S3922)
  • 해삼 양식기술자
    (63019)
  • 조선용접 기능공
    (7430)
  • 제조업 현장관리자
    (700)
  • 건설업 현장관리자
    (770)
  • 농축어업 현장관리자
    (600)
※ 결혼이민(F-6) 자격은 사증발급이나 체류자격 변경 시 신원보증서 제출

위 체류자격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원보증서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방문동거(F-1) 자격 중 해외입양아, 주한 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 20세미만의 미성년자
  • 영주(F-5) 자격 중 정부수립일(1948.8.15) 이전에 입국한 재한화교 및 한국인의 일본인 처와 그 직계존비속으로서 기존 거주(F-2)자격소지자
  • 기타(G-1) 자격 중 산재대상자 및 그 보호자, 산재로 출국후 재입국한 자

신원보증인의 자격

  • 대한민국안에 주소를 둔 성년자로서 일정한 직장이나 직업을 가진 자
  • 출입국관리법 제 79조의 허가신청 등의 의무자 : 부모나 사실상의 부양자, 형제자매, 신원보증인 및 기타 동거인
  • 피보증외국인이 소속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있는 때의 신원보증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기관 또는 단체의 장
  • 국민의 배우자에 대한 신원보증
    •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에 대하여는 국민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국내 부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실상의 부양자, 형제자매, 기타 동거인 등이 신원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배우자가 결혼동거 기간 중 국민이 사망하거나 이혼 등 결혼중단사유 발생시 배우자의 친척 또는 친지나 보증능력 있는 제3자도 신원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각종 체류허가 등을 취소·변경 할 수 있습니다.

  •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때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것이 밝혀진 때
  •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 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 기타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때

외국인 신분증 종류

  • 외국인등록증
    RESIDENCE CARD
    발급대상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는 외국인으로서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
  • 영주증
    PERMANENT RESIDENT CARD
    발급대상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유효기간 10년)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OVERSEAS KOREAN RESIDENT CARD
    발급대상
    외국국적동포로서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

구형 외국인등록증의 효력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구형 외국인등록증의 효력은 재발급받기 전까지 유효하며, 분실, 체류자격변경 등으로 재발급 받는 경우 신형 외국인등록증으로 발급됩니다.

자진출국 사전신고

  •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이용하여 사전신고를 하는 민원입니다.
  • 출국일 기준 3일 ~ 15일(공휴일 포함) 전까지 온라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후 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민원실을 방문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범칙금 부과 내용, 납부에 따른 입국금지 감면 등 안내 및 사범심사(납부) 시간이 소요되므로 항공기 출발시간 4시간 전까지 공항만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민원실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여권 인적사항과 신고한 인적사항이 다르거나 공항만 사범심사 과정에서 범죄기록 등이 확인된 경우, 당일 출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진출국 사전신고 시 유의사항

출국명령 등 사범심사를 받은 외국인은 온라인 사전신고 대상이 아니며, 항공편 취소 등으로 부득이하게 출국예정일이 출국기한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출국기한 내에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출국기한유예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 안내

경찰관 등이 수사과정에서 주요 범죄피해자가 불법체류자임을 알게 된 경우 출입국관서에 통보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통보의무 면제대상 범죄

  • 형법상 범죄 살인죄, 상해·폭행죄, 과실치사상죄, 유기·학대죄, 체포·감금죄, 협박죄, 약취·유인죄, 강간·추행죄, 권리행사방해죄, 절도·강도죄, 사기·공갈죄
  • 특별법상 범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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