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체류
- 단기체류 체류기간 90일 이하
- 장기체류 체류기간 91일 이상
- 영주 체류기간 제한없음.
*장기체류와 영주의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갱신일자: 2025-12-31
A-1
A-2
A-3
B-1
B-2
C-1
C-3
C-4
D-1
D-2
D-3
D-4
D-5
D-6
D-7
D-8
D-9
D-10
E-1
E-2
E-3
E-4
E-5
E-6
E-7
E-8
E-9
E-10
F-1
F-2
F-3
F-5 동포, 난민 제외
F-6
G-1
H-1
C-3-8, F-1, H-2, F-4, F-5
D-10-T, E-7-T, F-2-T, F-5-T
*주간 교육과정이 없는 야간대학원 전문대학 전공심화 야간과정으로서 관할 출입국관서의 야간 학위과정 사전심사를 거친 교육과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2호 중 외교(A-1)부터 방문취업(H-2)까지 또는 영주(F-5)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C-4)
(E-1)
(E-2)
(E-3)
(E-4)
(E-5)
(E-6)
(E-7)
(F-4)
(E-10)
| 체류자격 | 대리인 |
|---|---|
| 외 교(A-1) |
|
| 공 무(A-2) |
|
| 협 정(A-3) |
|
| 일시취재(C-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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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 재(D-5) |
|
| 단기상용(C-3-4) |
|
| 단기방문(C-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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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취업(C-4) 교 수(E-1) 회화지도(E-2) 연 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
|
| 문화예술(D-1) |
|
| 유 학(D-2) |
|
| 기술연수(D-3) |
|
| 일반연수(D-4) |
|
| 종 교(D-6) |
|
| 주 재(D-7) |
|
| 기업투자(D-8) |
|
| 무역경영(D-9) |
|
|
방문동거(F-1) 거 주(F-2) 동 반(F-3) 재외동포(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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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F-5) |
|
| 영주(F-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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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타(G-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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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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