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직신청 및 계좌발급신청 (고용센터, HRD-Net)
갱신일자: 2026-03-26
| 고용센터 |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공공 고용서비스기관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한국 사람이나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구직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사업체를 알아보기도 하며, 자신에게 무슨 일이 적합한지를 안내해 준다. 또한 취업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체 면접을 주선하고 있다. |
|---|---|
| 일자리센터 | 주거지의 시나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 고용서비스기관이다. 시청이나 군청을 방문하면, 대부분 일자리센터가 설립되어 있으며, 거주지에서 가까운 지역으로 취업할 사업체를 안내받을 수 있다. |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성평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기관으로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경력단절 예방 지원 등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지역적응 프로그램, 일자리 정보 제공 등 문화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고용노동부가 한국고용정보원을 통해 운영하는 포털 사이트로 채용정보 뿐만 아니라 직업진로, 직업훈련 등 모든 일자리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하고 있다.
개인의 경력, 교육·훈련, 자격정보 등 정보를 빅데이터 분석하여 구직자에게 최적의 일자리를 추천하고, 추천 받은 일자리에 온라인으로 직접 입사지원 할 수도 있다.
또한, 청소년과 성인들의 진로·경력 설계, 구인·구직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온라인으로 직업심리검사, 직업정보, 학과정보, 진로상담 등을 제공해 합리적인 진로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춘 일자리·복지·서민금융에 대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 여 취업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사이트를 통해 거주지와 가장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홈페이지에 바로 접속할 수 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취업의욕·구직기술 향상·복지/금융서비스를 위해 ‘여성결혼이민자 진로지도 프로그램(WiCi)’을 비롯하여 단기집단상담 프로그램, 취업 특강 등 다양한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면접 시 사업체 방문에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민자를 위해 상담원이 동행하는 사업체 방문 서비스도 제공한다.

고용노동부가 한국고용정보원을 통해 운영하는 포털 사이트로 채용정보 뿐만 아니라 직업진로, 직업훈련 등 모든 일자리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하고 있다.
개인의 경력, 교육·훈련, 자격정보 등 정보를 빅데이터 분석하여 구직자에게 최적의 일자리를 추천하고, 추천 받은 일자리에 온라인으로 직접 입사지원 할 수도 있다.
또한, 청소년과 성인들의 진로·경력 설계, 구인·구직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온라인으로 직업심리검사, 직업정보, 학과정보, 진로상담 등을 제공해 합리적인 진로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생애에 걸친 직무수행능력 습득·향상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
| 구분 | 피보험기간 | |||||
|---|---|---|---|---|---|---|
| 1년미만 | 1년 이상 ~ 3년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 이직일 현재 연령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실직하면 인터넷으로 고용24를 통하여 구직등록 후 즉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해야 한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한다.
14일 이내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 결정을 통지해 준다(불인정 시 서면통보).
1~4주 단위로 지정한 날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는다.
실업인정기간 동안 실업상태 및 재취업을 위한 활동(이력서 제출, 사업체 면접 등)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 구분 | 내용 | 수습자 |
|---|---|---|
| 요양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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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 |
| 휴업급여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산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급여 | 재해자 |
| 상병보상연금 |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 이상 요양 중인 재해자 중 중증요양상태등급 1~3급 해당자인 경우 휴업급여 대신 지급 | 재해자 |
| 장해급여 | 업무상 재해의 치유 후 당해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의 정도(1~14급)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 재해자 |
| 간병급여 |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 재해자 |
| 작업재활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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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복귀지원금: 사업주 훈련비용: 직업훈련기관 훈련수당: 재해자 |
| 유족급여·장례비 | 사망 재해 시 그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유족급여와 장례에 소요되는 장례비 | 유족급여: 유족 장례비: 장례를 지낸 사람(유족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