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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취업 #외국인등록 #외국인 #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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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취업

외국인은 입국 목적에 따라, 발급받은 비자 유형에 따라 취업할 수도 있다. 결혼이민자(F-6) 비자를 받고 입국한 결혼이민자는 법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허용된다.
* 본인이 가진 비자로 취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www.hikorea.go.kr 국번없이 ☎ 1345)에서 확인 가능

일자리 알선기관 방문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고용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가면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을 위한 일자리에 관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일자리 알선기관 방문
고용센터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공공 고용서비스기관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한국 사람이나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구직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사업체를 알아보기도 하며, 자신에게 무슨 일이 적합한지를 안내해 준다. 또한 취업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체 면접을 주선하고 있다.
일자리센터 주거지의 시나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 고용서비스기관이다. 시청이나 군청을 방문하면, 대부분 일자리센터가 설립되어 있으며, 거주지에서 가까운 지역으로 취업할 사업체를 안내받을 수 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성평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기관으로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경력단절 예방 지원 등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지역적응 프로그램, 일자리 정보 제공 등 문화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 이용

결혼이민자들이 취업하고자 할 때 인터넷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취업알선 서비스를 실시하는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집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업체를 검색할 수 있다.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아산시가 운영하는 사이트로 아산시 구직자를 위한 취업 상담, 알선 및 교육 제공

K-Work

외국인 유학생에겐 맞춤형 중소기업 일자리를 One-Stop으로 지원하고, 중소기업에겐 우수한 글로벌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외국인 유학생 전용 취업 매칭 플랫폼

서울글로벌센터

서울시가 운영하는 사이트로 주한외국인을 위한 박람회 및 취업지원, 채용정보를 영어와 중국어로 제공한다.

고용24

고용노동부가 한국고용정보원을 통해 운영하는 포털 사이트로 채용정보 뿐만 아니라 직업진로, 직업훈련 등 모든 일자리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하고 있다.

개인의 경력, 교육·훈련, 자격정보 등 정보를 빅데이터 분석하여 구직자에게 최적의 일자리를 추천하고, 추천 받은 일자리에 온라인으로 직접 입사지원 할 수도 있다.

또한, 청소년과 성인들의 진로·경력 설계, 구인·구직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온라인으로 직업심리검사, 직업정보, 학과정보, 진로상담 등을 제공해 합리적인 진로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춘 일자리·복지·서민금융에 대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 여 취업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사이트를 통해 거주지와 가장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홈페이지에 바로 접속할 수 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취업의욕·구직기술 향상·복지/금융서비스를 위해 ‘여성결혼이민자 진로지도 프로그램(WiCi)’을 비롯하여 단기집단상담 프로그램, 취업 특강 등 다양한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면접 시 사업체 방문에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민자를 위해 상담원이 동행하는 사업체 방문 서비스도 제공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고용노동부가 한국고용정보원을 통해 운영하는 포털 사이트로 채용정보 뿐만 아니라 직업진로, 직업훈련 등 모든 일자리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하고 있다.

개인의 경력, 교육·훈련, 자격정보 등 정보를 빅데이터 분석하여 구직자에게 최적의 일자리를 추천하고, 추천 받은 일자리에 온라인으로 직접 입사지원 할 수도 있다.

또한, 청소년과 성인들의 진로·경력 설계, 구인·구직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온라인으로 직업심리검사, 직업정보, 학과정보, 진로상담 등을 제공해 합리적인 진로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직업훈련

  • 직업훈련은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직업에 필요한 기술과 기능을 익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외국인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력이 있어야 지원 가능하지만, 결혼이민자는 고용보험 이력이 없어도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생애에 걸친 직무수행능력 습득·향상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일부 지원대상*을 제외한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연매출4억원이상의 자영업자, 월평균 300만원 이상의 대규모기업 근로자(45세이상), 월평균 500만원 이상의 특수형태근로자, 졸업까지 남은 수업 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등

지원내용

  • 지원한도 : 1인당 300만원(최대 500만원)까지 훈련비의 45%~85% 지원(나머지 훈련비는 훈련생이 직접 부담)
    •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또는Ⅱ유형 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 전액 또는 80%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Ⅱ유형 중 청년·중장년층 참여자는 50~85% 지원
    • 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에 대하여 단위기간(1개월)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 출석한 경우 월 최대 116천원의 훈련장려금 별도 지급
  • 유효기간 : 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

지원대상 훈련과정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공고하는 계좌적합훈련과정
    • 훈련기관이 신청한 훈련과정 중 심사 를 통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계좌적합훈련과정으로 인정·공고한 과정으로서 직업훈련포털 HRD-Net(www.hrd.go.kr)에서 검색하여 훈련생과 고용센터 상담원이 협의·결정한 훈련과정을 수강

지원절차

  • 1
    계좌발급신청
    구직신청 및 계좌발급신청 (고용센터, HRD-Net)
  • 2
    계좌발급
    지원 제외대상 여부 검토
    계좌발급결정
  • 3
    훈련수강
    훈련과정 수강신청 (고용센터, HRD-Net)
    훈련과정 수강
  • 4
    비용지원
    단위기간(1월)별 훈련비 등 신청
    출석일수 확인 후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 정산·지급

기타 직업훈련

  •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이외에도 여성결혼이민자는 여성인력개발센터(www.vocation.or.kr), 여성회관 등에서 유·무상으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 모든 기관이 결혼이민자를 위해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 거주지에서 가까운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 자세한 내용은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당해 기관이나,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향상, 실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매달 보수의 일정액을 고용보험료로 낸다. 근로자는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고, 비자발적으로 실직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고용유지 지원 및 교육훈련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사회보험

한국 국적이 있는 자가 취업하면 관련법 적용 대상인 경우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한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은 체류자격에 따라 사회보험 가입을 선택할 수 있다.

실업급여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어 재취업의 기회를 주는 제도이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위한 활동 지원금이다.
  •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다.

적용대상

아래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
  •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직장을 그만 둔 경우
  •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하여 노력하는 경우(단, 직장을 스스로 그만 둔 경우나, 직장에 중대한 해를 입혀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고용보험 가입자격

체류자격별로 고용보험 가입여부가 달라진다.
  •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체류자격: A1~A3, B1~B2, C1~C3, D1~6, D10, F1, F3, G1, H1
  • 고용보험에 당연가입되는 체류자격: E9, F2, F5, F6, H2
  •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체류자격: D7~D9
  • 가입을 원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체류자격: C4, E1~E8, E10, F4

실업급여 혜택

  • 실업급여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지급일수(1일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최저임금의 80%)
  • 실업급여 지급일수 : 실업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 일수)

구분 피보험기간
1년미만 1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 연령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비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은 50세 이상인 것으로 보아 위 표를 적용한다.

지원절차

1

실직하면 인터넷으로 고용24를 통하여 구직등록 후 즉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해야 한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한다.

3

14일 이내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 결정을 통지해 준다(불인정 시 서면통보).

4

1~4주 단위로 지정한 날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는다.

5

실업인정기간 동안 실업상태 및 재취업을 위한 활동(이력서 제출, 사업체 면접 등)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해 주는 제도로,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 신청을 하면 공단의 심사를 거쳐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된다.
※ 공단 홈페이지 – 홍보자료 – 간행물 – 브로슈어 – for foreigners – 2020 English Brochure 참조

산업재해 기초상식

  • 산재보상 신청은 본인이나 가족이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초기 치료(응급 치료)가 중요하며,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특히 손가락 등 절단사고가 나면, 수지접합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가야 한다.
  • 산재치료 중에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강제로 출국시킬 수 없으며, 일하다 다친 것이라면 본인의 실수로 생긴 사고라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 또한 산재보험급여는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만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다.

신청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장해, 사망한 경우 근로자 또는 그 가족이 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서류작성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시 가능하면 재해 내용과 일시 등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기록해야 한다. 만약, 치료받는 병원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인 경우 산재보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보상절차

  • 1
    재해발생
  • 2
    병원이송
  • 3
    진단서(소견서)발급
  • 4
    최초요양 신청서 작성
  • 5
    공단 제출
  • 6
    재해경위 및 상병확인
  • 7
    의학적 자문(필요 시)
  • 8
    심의 및 결정
  • 9
    결정사항 통보 (청구인, 사업장, 의료기관)

산업재해 보험급여의 종류

산업재해 보험급여의 종류
구분 내용 수습자
요양급여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때 의료기관에서 상병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치유시까지 지급하는 현물급여
  • 진료비: 치료에 소요된 병원비용
  • 간병료: 간병에 따른 비용
  • 이송료: 통원치료 등에 따른 이송비용
  • 기타: 보조기, 본인이 직접 낸 치료비용
재해자
휴업급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산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급여 재해자
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 이상 요양 중인 재해자 중 중증요양상태등급 1~3급 해당자인 경우 휴업급여 대신 지급 재해자
장해급여 업무상 재해의 치유 후 당해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의 정도(1~14급)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재해자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재해자
작업재활급여
  • 산재장해인(1~12급)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지급
  • 실업상태에 있는 산재장해인(1~12급)이 직업훈련 시 훈련비용과 훈련수당 지급
직장복귀지원금: 사업주
훈련비용: 직업훈련기관
훈련수당: 재해자
유족급여·장례비 사망 재해 시 그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유족급여와 장례에 소요되는 장례비 유족급여: 유족
장례비: 장례를 지낸 사람(유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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