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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제도

교육제도 일반

외국인학교는 외국인의 자녀와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귀국한 내국인 및 한국어능력 부족 등으로 일반 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귀화자의 자녀의 교육을 위한 기관이다. 현재 운영 중인 외국인학교는 총 38교로, 서울 17교, 경기 6교, 부산 5교, 인천 2교, 경남 2교, 대구 2교, 대전·광주·울산·강원 각 1교씩 있다.

교육제도 일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기간 6년 3년 3년 4년
(전문대학은 2년)
의무교육기간(무상교육)

교육과정 운영

제1학기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말일까지
*일반적으로 1학기는 3월초, 2학기는 8월말~9월초에 시작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은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구분하여 편성·운영된다.
  • 1학기
    3월 1일 ~ 약 7월 중순
  • 여름방학
    7월 말 ~ 8월 중순
  • 2학기
    8월 말 ~ 12월 말
  • 겨울방학
    1월 초 ~ 2월 말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이전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심신의 발달을 조장하기 위해 「교육법」에 의해 설치, 운영되는 교육부 관할의 교육기관. 교육과정의 교육목표는 전인적 성장을 위한 기초교육으로서, 유아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능력과 태도를 기르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다.
학교
번호 학교명 주소 전화번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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