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는 외국인의 자녀와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귀국한 내국인 및 한국어능력 부족 등으로 일반 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귀화자의 자녀의 교육을 위한 기관이다. 현재 운영 중인 외국인학교는 총 38교로, 서울 17교, 경기 6교, 부산 5교, 인천 2교, 경남 2교, 대구 2교, 대전·광주·울산·강원 각 1교씩 있다.
교육제도 일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기간
6년
3년
3년
4년 (전문대학은 2년)
의무교육기간(무상교육)
교육과정 운영
제1학기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이전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심신의 발달을 조장하기 위해 「교육법」에 의해 설치, 운영되는 교육부 관할의 교육기관. 교육과정의 교육목표는 전인적 성장을 위한 기초교육으로서, 유아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능력과 태도를 기르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다.
초등학교 과정은 6년이다.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다음해(우리나라 나이로 8세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태어나는 해에 1세가 되고 다음해 1월 1일부터 2세가 된다.
2016년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의 경우 2017년 1월 1일에 2세가 된다.) 3월 1일부터 초등학교에 다녀야 한다. 다만, 만 5세 또는 만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다음해부터 입학할 수도 있다. 초등교육은 의무교육이며 무상교육이다.
우리나라 국민은 자녀를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우리나라 국민인 부모가 자녀를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중학교 과정은 3년이다. 중학교는 지역별·학교군별 추첨에 의하여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되, 거리·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설정한 중학구에 따라 입학할 학교를 배정한다. 중학교는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의무교육이며, 무상교육이다. 만약 부모가 자녀를 중학교에 보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고등학교 과정은 3년이다. 중학교를 졸업하거나 검정고시 등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등이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학교유형은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 등 네 가지로 구분한다. 학생 선발 방법은 시·도 또는 학교 유형별로 차이가 있다.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을 무상으로 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20년 2,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며, 2021년 전 학년까지 시행 중이다.
다만 학교장이 입학금, 수업료를 정하는 일부 사립학교(자율형 사립고, 특수목적고등학교 일부 등)는 무상교육의 예외가 되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경우에는 학비를 지원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다.
4년제 대학
전공 공부에 집중
2~3년제 전문대학
직업과 관련된 전문 기술에 집중
대학에 진학하고자 할 때는 학생부를 주요 전형요소로 하는 수시모집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주요 전형요소로 하는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학교·전형·모집단위에 따라 학생 선발 방법이 조금씩 다르므로 학생은 각 대학에서 제시한 모집요강을 살펴보고 지원을 해야 한다.
일부 대학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를 지원 자격으로 하는 전형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며,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과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학교 교육과정(12년)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외국인·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인 경우에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신체적·정신적, 지적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의 교육을 위해 일반학교와 분리된 형태로 설립된 학교.
특수교육기관의 하나로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 포함)의 과정을 교육하는 국립, 공립 및 사립학교이다.